안녕하세요, 경식이입니다.
오늘은 국내 업체 소속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건설기술인의 경력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국외 경력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 현장 또는 본사 파견 등으로 국외에서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면,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으로 신고하여 등급 산정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경력 인정은 증빙서류가 정확히 갖춰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외경력 신고 시 제출서류
서류설명
① 경력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② 국외경력확인서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국내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국외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경력 기재) |
③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자료 사본 중 어느 하나 |
④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 |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상주한 경우에 한함), 계약서 사본,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 국외경력 증명서류 첨부 시 : 국외경력에 의한 보정계수(1.5) 적용 |
⑤ 업체 담당자 서명 및 날인 | 회사 담당자 서명 + 법인인감 날인 |
✍️ 국외경력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빨간 박스는 모두 명시
- 참여기간은 입출국 이력 또는 계약서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
- 직인은 회사직인 날인
- 인사부터 사업부서 작성 확인
❗ 주의사항
- 증빙서류가 영문 또는 현지어로 된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파견 근무일 경우 국내 업체 경력으로 연결 신고도 가능 (단, 파견 증빙 필요)
- 해외건설협회에 계약세부 내용을 신고하여 해당 내용이 수탁기관으로 통보 된 경우는 국외경력 증명서류 생략
- 국외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국내 발주청인 경우 ‘책임정도’ 인정 가능
🗂️ 국외경력 신고 절차 요약
- 국외경력신고서 및 확인서 작성
- 증빙서류 준비 (출입국사실, 번역공증받은 계약서 등)
- 협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심사 → 등급 반영
📌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마무리 안내
국외에서의 실무 경험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술경력입니다.
정확한 서류와 절차만 갖추면 협회에 경력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글에서는 국외근무 후 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 또는 댓글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
'경력신고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시공사,용역회사) 작성법, 이것만 보세요! (1) | 2025.07.06 |
---|---|
🧾 건설기술인협회 연회비 납부 및 경력관리자 안내 (0) | 2025.06.27 |
🏢 건설기술인협회 업체정보 변경, 이렇게 신고하세요! (2) | 2025.06.27 |
건설기술인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은? 법정 교육 정리 (1) | 2025.06.25 |
건설기술인협회 기계 초급 수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3) |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