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식이입니다.오늘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합병·분할 등 주요 변경사항 신고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상호 변경 1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변경) 신청서2-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증명서(상호변경 전/후 상호가 모두 기재된 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 상호변경 전ㆍ후 사업자등록증(단, 교부사유가 상호변경에 한함) 사본 또는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변경 이력 기재) 사본3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사본 ② 주소 또는 대표자 변경1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변경) 신청서2-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소 및 대표자 변경은 협회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