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식이입니다.오늘은 국내 업체 소속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건설기술인의 경력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국외 경력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해외 현장 또는 본사 파견 등으로 국외에서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면,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으로 신고하여 등급 산정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력 인정은 증빙서류가 정확히 갖춰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외경력 신고 시 제출서류서류설명①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② 국외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국내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국외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경력 기재)③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자료 사본 중 어느 하나④ 국외경력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