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신고 방법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시공사,용역회사) 작성법, 이것만 보세요!

경신이 2025. 7. 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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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식이입니다.

오늘은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할 때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설관련업체용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경력확인서 기본 구조

경력확인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이며,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회사명 근무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 (등록된 업체 기준)
기술인 성명 /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재
직무분야 토목, 건축, 기계, 전기전자 등 선택
직위 사원, 대리, 과장 등 (회사에서 실제 사용한 직급)
참여사업명 해당 근무 시기 동안 참여한 프로젝트명 또는 본사 근무
담당업무 시공, 설계, 사업관리 등 실제 수행한 업무
입사일 / 퇴사일 실제 근무 기간 (4대보험 기준)
업체 담당자 서명 / 기술인 서명 모두 자필 서명 필수, 전자서명 불가
법인 인감날인 협회에 등록된 인감으로 반드시 날인 (사용인감계도 가능)
 

 


🛠️ 작성 시 주의사항

  • 담당자 서명 / 기술인 서명 누락 시 신고 불가
  • 날인된 인감은 협회에 등록된 것과 동일해야 함
  • 시공 경력 경력 중복은 인정되지 않음
  • 일용직이라도 정해진 양식으로 정확히 작성하면 인정 가능

 

 

🔍 예시로 보는 작성 팁

 

 

 

 

✅ 경력작성 연번별 가이드

🔹 연번 1. 부서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 참여사업명: 사업명이 모호하거나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 참여한 경우
    → 부서명을 기재 (예: 본사, 설계부, 시설관리팀 등)
  •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 업무를 기재하고 참여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부서명), 직무분야, 직위에 대해 인정 가능

🔹 연번 2. 시설물 유지관리 경력

  • 소속회사의 건물, 공장 등 시설물의 일상점검 및 보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
    → “○○공장 시설물 유지관리”로 기재

🔹 연번 3~5. 건설공사 '시공(참여기술인)' 경력

  • 연번 3: 발주(입찰공고)~공사착공일 이전 착공준비 업무수행 : 계획및조사
  • 연번 4: 착~준공일 기간 내 시공 : 시공
  • 연번 5: 공사 준공일 이후 하자보수 등 공사 마무리를 위한 업무수행 → 담당업무: 유지보수및보강

하도급업체는 발주자 + 원도급자 모두 기재
☑ 공사종류는 대·소분류 전부 명시
☑ 기존에 신고된 경력이 착준공일과 달라 수정 요청시 경력확인서 + 도급계약서(실적증명서)


🔹 연번 6.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 경력(책임정도: 현장대리인)
  • 작성 방법은 연번 3~5와 동일

🔹 연번 7~8. 건설공사 안전관리 경력

  • 연번 7: 안전관리자 (책임자)
  • 연번 8: 참여기술인으로서의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배치된 경우 인정

🔹 연번 9~10. 품질관리 경력

  • 품질시험계획서상 배치된 기술인
  • 연번 9: 품질관리자 (책임자)
  • 연번 10: 품질관리 (참여기술인)

※ 아스콘·레미콘 제조업체 소속은 인정 불가 (건설공사 직접 품질관리가 아닐 경우)


🔹 연번 11~14. 설계 업무 경력

  • 연번 11: 발주(입찰공고)~용역착공일 이전 준비 업무수행 "용역전 계획"
  • 연번 12, 14: 착~준공일 기간 내 책임정도에 따른 설계 업무수행  "설계
  • 연번 13: 용역 준공일 이후 설계보완 등 용역 마무리를 위한 업무수행 "보완설계"

☑ 설계 관련 면허 없는 업체는 계약서 등 증빙 필요


🔹 연번 15. 직접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 경력

  • 일반감독으로 기재

🔹 연번 16~17. 감리 업무 경력

  • 연번 16, 17: 소속 회사에서 도장 날인
  • 연번 16-1, 17-1: 발주청/인허가기관에서 도장 날인 (책임정도 인정)

☑ 건축사협회 사업개요 출력물로도 경력 인정 가능
☑ 입·퇴사일 포함 신고 시 소속 회사 경력확인서 필수
기술인협회에 직접 신고하면 경력증명서 상 설계시공 경력에 기재됨


🔹 연번 18. 건설사업관리 경력

  •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 입·퇴사일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속회사의 경력확인서 첨부

🔹 연번 19~20-1. 시설물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초급 이상 기술자격
  • ②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필수
  • ③ 시설물통합정보체계 등록 

🔹 연번 21. 건설사 ‘연구’ 경력

  • 신기술, 공법, 자재개발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 연번 21-1. 산학협력단 ‘연구’ 경력

  •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

🔹 연번 22. 대학 등 교육기관 ‘강의’ 경력

  • 건설기술 관련 강의 경력 (전임·시간강사 포함)

🔹 연번 23. 안전관리 기술지도 경력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 건설현장에서 기술지도업무 수행

🔹 연번 24. 법원 감정 및 평가 경력

  • 재판 관련 감정인 참여 경력
    → 담당업무: 감정및평가
    → 법원 명령 또는 위촉서류 필요

 

 

⚠️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핵심 항목!

경력확인서 작성 시, 아래 5가지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누락되면 경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설명
✅ 참여기간 실제 근무한 기간을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
✅ 참여사업명 공사명, 용역명, 부서명 등 실질적인 근무 대상 또는 프로젝트명
✅ 직무분야 토목, 건축,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등 정확한 직무 선택 필수
✅ 담당업무 실제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시공, 설계, 사업관리 등)
✅ 직위 사원, 대리, 과장 등 회사에서 사용한 직급 그대로 작성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 사유가 되며, 등급 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단순히 입퇴사만 신고한다고 경력점수가 올라가서 승급이 되는것이 아니니 경력신고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가뜩이나 도장 받기 힘드니 꼭 작성요령 확인 후 한번에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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