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확인서(입사), 왜 필요한가요?
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경력신고를 하거나,
중간에 회사를 이직한 경우 보유증명서 출력 등을 위해 입사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경력확인서**입니다.
회사 측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 근무처 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는
1. 경력확인서
2.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근무사실 확인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 등) 입니다.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근무사실확인서류 대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등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자료(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가입증명) 전체이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경력확인서(입사) 작성 방법
빨간색으로 작성된 글자를 기술인(업체 담당자)가 작성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경력확인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1. 원본 제출 필수
- 전자서명, PDF 출력본은 불가
- 반드시 직접 날인된 원본만 인정됩니다
→ 도장 직접 찍고, 서명도 자필로!
✅ 2. 우측 상단 ‘인사부서/사업부서’ 기재는 필수
- 인사부서 / 사업부서 항목에 빈칸 없이 작성
-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 인사부서 사업부서가 동일하다면 한분이 다 작성해도 됩니다
✅ 3. 서명 누락 체크하기
- 업체 담당자 서명
- 기술인(본인) 서명
→ 두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 처리됩니다
✅ 4. 도장 날인 기준
- 협회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날인해야 인정
- 좌측 하단에는 여분 도장을 추가로 날인 가능
→ 이중 필적 시에는 반드시 여분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경미한 오타 수정 시에도 여분 도장이 유효
발급번호 : 사업부서와 인사부서 확인 후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해당 대장의 일련번호 등을 발급번호로 작성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작은 실수 하나로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전 반드시 서명/도장/부서 기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경력신고는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지만, 한 글자 실수나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한 만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은 경력사항 작성방법으로 만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기술인협회 신고·서류 관련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즐겨찾기 또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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